창원 등 경남 6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31곳을 지정했고,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 사천, 통영, 거제, 양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거나 해소가 저조할 때, 미분양이 우려될 경우에 지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31곳을 지정했고,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 사천, 통영, 거제, 양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거나 해소가 저조할 때, 미분양이 우려될 경우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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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등 6곳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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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9:51:05
창원 등 경남 6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31곳을 지정했고,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 사천, 통영, 거제, 양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거나 해소가 저조할 때, 미분양이 우려될 경우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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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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