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앱보다 싸게 팔면 계약해지’ 요기요에 과징금
입력 2020.06.02 (20:22)
수정 2020.06.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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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경영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2013년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 주문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를 가장한 전담팀 등이 위반 사례를 찾아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요기요 측은 "최저가 보장제가 없어진 지 3년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2013년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 주문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를 가장한 전담팀 등이 위반 사례를 찾아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요기요 측은 "최저가 보장제가 없어진 지 3년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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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앱보다 싸게 팔면 계약해지’ 요기요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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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20:22:03
- 수정2020-06-02 20:22:05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경영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2013년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 주문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를 가장한 전담팀 등이 위반 사례를 찾아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요기요 측은 "최저가 보장제가 없어진 지 3년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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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희 기자 s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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