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교시설 등 6개 업종 4,800여 곳 1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입력 2020.06.02 (21:16)
수정 2020.06.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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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의 클럽과 물류센터, 부동산,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인천시가 종교시설과 장례식장, 콜센터 등 6개 업종 4,800여 곳에 대해 14일까지 운영 자제 권고하고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종교시설 4,234곳과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 등입니다.
인천시는 부천 물류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일터나 종교 소모임, 돌잔치 등 대면 접촉이 많은 환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긴급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이들 시설에 방역지침과 위반 시 벌칙 등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되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며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대상 시설은 종교시설 4,234곳과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 등입니다.
인천시는 부천 물류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일터나 종교 소모임, 돌잔치 등 대면 접촉이 많은 환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긴급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이들 시설에 방역지침과 위반 시 벌칙 등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되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며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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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종교시설 등 6개 업종 4,800여 곳 1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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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21:16:23
- 수정2020-06-02 21:21:50
최근 수도권의 클럽과 물류센터, 부동산,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인천시가 종교시설과 장례식장, 콜센터 등 6개 업종 4,800여 곳에 대해 14일까지 운영 자제 권고하고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종교시설 4,234곳과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 등입니다.
인천시는 부천 물류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일터나 종교 소모임, 돌잔치 등 대면 접촉이 많은 환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긴급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이들 시설에 방역지침과 위반 시 벌칙 등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되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며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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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은 종교시설 4,234곳과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 등입니다.
인천시는 부천 물류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일터나 종교 소모임, 돌잔치 등 대면 접촉이 많은 환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긴급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이들 시설에 방역지침과 위반 시 벌칙 등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되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며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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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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