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코로나 1호 법안’의 진정성은?

입력 2020.06.02 (21:29) 수정 2020.06.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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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어제(1일) 발표했죠.

'코로나19 위기 탈출 8대 민생 법안'으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정말 그런지 류 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위기 대응 법안으로 8개를 한 묶음으로 발의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를 다시 세 가지 핵심으로 압축했습니다.

[배현진/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또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기업이 투자한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기업들의 숙원해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이번에 이 위기를 빌미로 해서 다시금 없어졌던 그런 대기업 위주의 혜택제도들이 부활하는 것이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감염병 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법인세 감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법인들만 내는 것이거든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즉, 어려움에 처한 법인들 경우에는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간이과세' 혜택 범위를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난 3월과 4월, 국회와 기재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두 차례나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3월 17일, 국회 법사위 :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위기처럼 정상 교육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 반환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학이나 대학 단체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학 재학생의 85%가 사립대생인데 그만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이나 예식 등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약관 규제 개정안'은 지난 20대에서 코로나와 관계 없이 발의됐던 법안입니다.

당시 법안에 몇 가지 보완사항이 지적된 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특별한 논의 없이 폐기된 법안인데 이번에 별다른 보완책 없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개정한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시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사실상 지원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위기 극복 1호 법안으로 부르기에는 타당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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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코로나 1호 법안’의 진정성은?
    • 입력 2020-06-02 21:32:46
    • 수정2020-06-03 08:09:48
    뉴스 9
[앵커]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어제(1일) 발표했죠.

'코로나19 위기 탈출 8대 민생 법안'으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정말 그런지 류 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위기 대응 법안으로 8개를 한 묶음으로 발의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를 다시 세 가지 핵심으로 압축했습니다.

[배현진/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또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기업이 투자한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기업들의 숙원해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이번에 이 위기를 빌미로 해서 다시금 없어졌던 그런 대기업 위주의 혜택제도들이 부활하는 것이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감염병 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법인세 감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법인들만 내는 것이거든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즉, 어려움에 처한 법인들 경우에는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간이과세' 혜택 범위를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난 3월과 4월, 국회와 기재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두 차례나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3월 17일, 국회 법사위 :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위기처럼 정상 교육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 반환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학이나 대학 단체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학 재학생의 85%가 사립대생인데 그만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이나 예식 등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약관 규제 개정안'은 지난 20대에서 코로나와 관계 없이 발의됐던 법안입니다.

당시 법안에 몇 가지 보완사항이 지적된 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특별한 논의 없이 폐기된 법안인데 이번에 별다른 보완책 없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개정한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시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사실상 지원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위기 극복 1호 법안으로 부르기에는 타당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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