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해고 구제 못 받는 ‘사각지대’…5인 미만 사업장

입력 2020.06.02 (21:34) 수정 2020.06.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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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마저도 줄 수 없다며 강제 무급휴직으로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무급휴직자를 지정할 경우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런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김OO/음성변조 : "부당하다고 얘기했죠.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아끼려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괘씸한 거죠."]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뿐 아니라 노동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각종 수당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갑자기 해고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 씨 역시 무급휴직 형태로 해고당하면서 휴업수당은 물론 밀린 야근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동료 직원만 8명,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닙니다.

휴업수당과 야근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 측은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업주가 회사를 쪼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OO/음성변조 :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업장 등록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매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지만…."]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전체 실직자 10명 중 4명은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하경/직장갑질119 변호사 :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수록 원래 영세사업장에 있던 근로자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닥쳐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세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오히려 사용자가 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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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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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해고 구제 못 받는 ‘사각지대’…5인 미만 사업장
    • 입력 2020-06-02 21:36:52
    • 수정2020-06-02 21:42:32
    뉴스 9
[앵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마저도 줄 수 없다며 강제 무급휴직으로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무급휴직자를 지정할 경우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런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김OO/음성변조 : "부당하다고 얘기했죠.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아끼려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괘씸한 거죠."]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뿐 아니라 노동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각종 수당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갑자기 해고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 씨 역시 무급휴직 형태로 해고당하면서 휴업수당은 물론 밀린 야근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동료 직원만 8명,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닙니다.

휴업수당과 야근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 측은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업주가 회사를 쪼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OO/음성변조 :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업장 등록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매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지만…."]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전체 실직자 10명 중 4명은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하경/직장갑질119 변호사 :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수록 원래 영세사업장에 있던 근로자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닥쳐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세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오히려 사용자가 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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