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02 (21:55) 수정 2020.06.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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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변호인들과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30여 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강제성을 띤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영장전담 조현철 부장 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내세워 구속 수사를 피했습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피해자하고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은?) 죄송합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향후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직원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함께 지난해 제기된 다른 성추행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의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가 의혹에 대한 보강 조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을 기다리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 답답함과 혈압 상승을 호소해 병원 검진을 받았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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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0-06-02 21:55:49
    • 수정2020-06-02 21:55:51
    뉴스9(부산)
[앵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변호인들과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30여 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강제성을 띤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영장전담 조현철 부장 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내세워 구속 수사를 피했습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피해자하고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은?) 죄송합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향후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직원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함께 지난해 제기된 다른 성추행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의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가 의혹에 대한 보강 조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을 기다리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 답답함과 혈압 상승을 호소해 병원 검진을 받았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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