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사기’ 고위 교육공무원 부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02 (22:22)
수정 2020.06.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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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인 A 씨는 10여 년간 지인 등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8억여 원의 돈을 빌려 개인 투자 용도로 쓰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인 A 씨는 10여 년간 지인 등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8억여 원의 돈을 빌려 개인 투자 용도로 쓰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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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억 사기’ 고위 교육공무원 부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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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22:22:14
- 수정2020-06-02 22:22:15
춘천경찰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인 A 씨는 10여 년간 지인 등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8억여 원의 돈을 빌려 개인 투자 용도로 쓰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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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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