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해고 구제 못 받는 ‘사각지대’…5인 미만 사업장
입력 2020.06.03 (06:35)
수정 2020.06.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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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업체,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적인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해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마저도 줄 수 없다며 강제 무급휴직으로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무급휴직자를 지정할 경우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런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김○○/음성변조 : "부당하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아끼려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괘씸한 거죠."]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뿐 아니라 노동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각종 수당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갑자기 해고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 씨 역시 무급휴직 형태로 해고당하면서 휴업수당은 물론 밀린 야근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동료 직원만 8명,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닙니다.
휴업수당과 야근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 측은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업주가 회사를 쪼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음성변조 :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업장 등록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매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지만..."]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전체 실직자 10명 중 4명은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하경/직장갑질119 변호사 :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수록 영세사업장에 있던 근로자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닥쳐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세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오히려 사용자가 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업체,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적인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해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마저도 줄 수 없다며 강제 무급휴직으로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무급휴직자를 지정할 경우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런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김○○/음성변조 : "부당하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아끼려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괘씸한 거죠."]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뿐 아니라 노동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각종 수당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갑자기 해고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 씨 역시 무급휴직 형태로 해고당하면서 휴업수당은 물론 밀린 야근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동료 직원만 8명,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닙니다.
휴업수당과 야근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 측은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업주가 회사를 쪼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음성변조 :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업장 등록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매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지만..."]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전체 실직자 10명 중 4명은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하경/직장갑질119 변호사 :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수록 영세사업장에 있던 근로자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닥쳐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세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오히려 사용자가 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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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3 06:38:48
- 수정2020-06-03 0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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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업체,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적인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해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마저도 줄 수 없다며 강제 무급휴직으로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무급휴직자를 지정할 경우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런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김○○/음성변조 : "부당하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아끼려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괘씸한 거죠."]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뿐 아니라 노동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각종 수당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갑자기 해고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 씨 역시 무급휴직 형태로 해고당하면서 휴업수당은 물론 밀린 야근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동료 직원만 8명,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닙니다.
휴업수당과 야근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 측은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업주가 회사를 쪼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음성변조 :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업장 등록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매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지만..."]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전체 실직자 10명 중 4명은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하경/직장갑질119 변호사 :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수록 영세사업장에 있던 근로자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닥쳐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세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오히려 사용자가 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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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업체,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적인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해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달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마저도 줄 수 없다며 강제 무급휴직으로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무급휴직자를 지정할 경우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런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김○○/음성변조 : "부당하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아끼려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괘씸한 거죠."]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뿐 아니라 노동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각종 수당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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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씨 역시 무급휴직 형태로 해고당하면서 휴업수당은 물론 밀린 야근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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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성변조 :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업장 등록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매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지만..."]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전체 실직자 10명 중 4명은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하경/직장갑질119 변호사 :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수록 영세사업장에 있던 근로자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닥쳐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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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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