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21대 국회개원 초읽기…쟁점 법사위원장이 뭐기에?

입력 2020.06.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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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면서 21대 국회 개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확실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개원을 해야 어떤 것이라도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의장단을 뽑고 상임위 배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법사위인데, 협상의 걸림돌인 법사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진교, "협상의 걸림돌 법사위"…. 법사위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제헌의회부터 존재한 8개 상임위원회 중 1순위 상임위원회입니다. 현행 국회법 37조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다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법사위 법률안 통계를 보면, 1,948건 법안이 다뤄졌는데 법률에 반영된 것은 18% 정도인 365건에 그쳤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20여 개 위원회 중 하위권입니다. 그럼에도 법사위가 여야 줄다리기의 핵심인 이유는 뭘까요?
우선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담당합니다.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소와 법원, 군사법원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핵소추와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 등에서 검사격이라 할 수 있는 소추위원을 법사위원장이 맡는 만큼 그 상징성도 큽니다.
특히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권이 쟁점입니다. 국회법 86조 1항에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신속처리안 등이 마련돼있지만, 일단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후 본회의장에 가기 전 원칙적으로 법사위라는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는 겁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입법의 주요 역할…. 월권·지연 논란 불러와

국회사무처가 2016년 펴낸 선례집을 보면, 제16대 국회 법사위는 2003년 1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구금자 보상 등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충분치 못하다며 행정자치위로 반려했습니다. 또 2004년 2월 2일에는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법규범으로서의 명확성이 필요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할 위험이 있"다며 되돌려보냈습니다.
새로운 법의 안정성과 균형, 그리고 헌법이나 기존법률과의 상충 여부를 살피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를 위한 전문적인 심사가 목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월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미래통합당 여상규 의원이 "각 상임위에서 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된 법안들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역대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이? 뚜렷한 기준 없어

각 상임위 위원장은 국회법 41조에 따라 상임위원들 가운데 첫회의 후 3일내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습니다. 그렇다면 다수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했을까요?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여야 중 어디가 맡았을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말에 낸 보고서를 보면, 여야 간 법사위원장을 맡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13대부터 15대까지는 집권 여당 소속 위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건 16대부터 입니다. 다만 당시 정국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인 여소야대였습니다. 17대부터는 집권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대 전반기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종류와 그 정원은 국회가 법률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20대 기준으로 법사위 정원은 18명입니다. 상임위원들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교체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첫 회의 후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선례집을 보면, "기한 내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위원회는 국회법 52조에 의해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립니다. 또 제54조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법사위를 포함해 모든 상임위원회의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회와 의사결정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수적 열세인 통합당이 회의 진행이나 의사일정을 조정하려면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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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21대 국회개원 초읽기…쟁점 법사위원장이 뭐기에?
    • 입력 2020-06-03 16:17:53
    팩트체크K
어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면서 21대 국회 개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확실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개원을 해야 어떤 것이라도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의장단을 뽑고 상임위 배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법사위인데, 협상의 걸림돌인 법사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진교, "협상의 걸림돌 법사위"…. 법사위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제헌의회부터 존재한 8개 상임위원회 중 1순위 상임위원회입니다. 현행 국회법 37조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다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법사위 법률안 통계를 보면, 1,948건 법안이 다뤄졌는데 법률에 반영된 것은 18% 정도인 365건에 그쳤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20여 개 위원회 중 하위권입니다. 그럼에도 법사위가 여야 줄다리기의 핵심인 이유는 뭘까요?
우선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담당합니다.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소와 법원, 군사법원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핵소추와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 등에서 검사격이라 할 수 있는 소추위원을 법사위원장이 맡는 만큼 그 상징성도 큽니다.
특히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권이 쟁점입니다. 국회법 86조 1항에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신속처리안 등이 마련돼있지만, 일단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후 본회의장에 가기 전 원칙적으로 법사위라는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는 겁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입법의 주요 역할…. 월권·지연 논란 불러와

국회사무처가 2016년 펴낸 선례집을 보면, 제16대 국회 법사위는 2003년 1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구금자 보상 등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충분치 못하다며 행정자치위로 반려했습니다. 또 2004년 2월 2일에는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법규범으로서의 명확성이 필요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할 위험이 있"다며 되돌려보냈습니다.
새로운 법의 안정성과 균형, 그리고 헌법이나 기존법률과의 상충 여부를 살피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를 위한 전문적인 심사가 목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월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미래통합당 여상규 의원이 "각 상임위에서 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된 법안들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역대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이? 뚜렷한 기준 없어

각 상임위 위원장은 국회법 41조에 따라 상임위원들 가운데 첫회의 후 3일내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습니다. 그렇다면 다수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했을까요?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여야 중 어디가 맡았을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말에 낸 보고서를 보면, 여야 간 법사위원장을 맡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13대부터 15대까지는 집권 여당 소속 위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건 16대부터 입니다. 다만 당시 정국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인 여소야대였습니다. 17대부터는 집권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대 전반기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종류와 그 정원은 국회가 법률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20대 기준으로 법사위 정원은 18명입니다. 상임위원들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교체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첫 회의 후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선례집을 보면, "기한 내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위원회는 국회법 52조에 의해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립니다. 또 제54조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법사위를 포함해 모든 상임위원회의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회와 의사결정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수적 열세인 통합당이 회의 진행이나 의사일정을 조정하려면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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