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여동생 폭행하고 ‘전기고문’ 위협…연루 검사는 ‘혐의 없음’

입력 2020.06.04 (06:53) 수정 2020.06.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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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도 불리는 유우성 사건,

유 씨의 동생이 했던 자백이 국정원 측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요.

검찰이 최근 유 씨 동생을 조사한 조사관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공소장을 살펴보니 조사관들이 유 씨 동생에게 '전기 고문'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유 씨는 3년 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 씨가 간첩이라는 여동생의 핵심 증언이 국정원 측의 강요와 협박을 통해 나온 '허위 자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까지 이어진 사건.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2012년 10월 국정원 조사관들은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 심한 욕설 등과 함께 "전기고문을 시키겠다"는 위협까지 해가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리를 때리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가려 씨는 이런 가혹행위에 못 이겨 '오빠가 북한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자백을 했던 겁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조사관들을 기소하면서도 수사를 총괄한 검사들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유가려 씨의 증언이 번복되는 등의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진형/유우성 씨 측 변호인 : "수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인 검사는 몰랐기 때문에 불기소 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법의 잣대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은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서도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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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 여동생 폭행하고 ‘전기고문’ 위협…연루 검사는 ‘혐의 없음’
    • 입력 2020-06-04 07:06:42
    • 수정2020-06-04 0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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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도 불리는 유우성 사건,

유 씨의 동생이 했던 자백이 국정원 측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요.

검찰이 최근 유 씨 동생을 조사한 조사관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공소장을 살펴보니 조사관들이 유 씨 동생에게 '전기 고문'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유 씨는 3년 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 씨가 간첩이라는 여동생의 핵심 증언이 국정원 측의 강요와 협박을 통해 나온 '허위 자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까지 이어진 사건.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2012년 10월 국정원 조사관들은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 심한 욕설 등과 함께 "전기고문을 시키겠다"는 위협까지 해가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리를 때리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가려 씨는 이런 가혹행위에 못 이겨 '오빠가 북한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자백을 했던 겁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조사관들을 기소하면서도 수사를 총괄한 검사들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유가려 씨의 증언이 번복되는 등의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진형/유우성 씨 측 변호인 : "수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인 검사는 몰랐기 때문에 불기소 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법의 잣대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은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서도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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