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법률 개정 추진”

입력 2020.06.04 (10:53) 수정 2020.06.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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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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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04 11:41:00
    정치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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