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대로’ 정기국회 전 국감…정기국회 때는 예산안 충실 심사”

입력 2020.06.04 (19:40) 수정 2020.06.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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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관행적으로 정기국회 기간에 벌이던 국정감사를 법이 정한 대로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는 오늘(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 결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현행 국정감사법은 정기국회 이전 30일의 기간 내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예외 조항으로) 의결에 따라 정기국회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계속 정기국회 기간에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마치면 정기국회 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결론입니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또 예결위 심사 소위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는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심사 소위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해 발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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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4 19:40:16
    • 수정2020-06-04 1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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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관행적으로 정기국회 기간에 벌이던 국정감사를 법이 정한 대로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는 오늘(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 결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현행 국정감사법은 정기국회 이전 30일의 기간 내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예외 조항으로) 의결에 따라 정기국회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계속 정기국회 기간에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마치면 정기국회 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결론입니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또 예결위 심사 소위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는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심사 소위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해 발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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