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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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고 이틀 만에 영장 청구 결정이 나온 건데요.
곧바로 이 부회장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통해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법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위증 혐의로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라고 말한 것을 허위 증언이라고 본 겁니다.
당초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본다면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단 분석이 나왔지만, 이번 영장 청구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기소가 타당한 지 봐달라'며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그제(2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부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청 이틀 만에 영장 청구 결정이 나오면서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소망을 무력화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고 이틀 만에 영장 청구 결정이 나온 건데요.
곧바로 이 부회장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통해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법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위증 혐의로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라고 말한 것을 허위 증언이라고 본 겁니다.
당초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본다면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단 분석이 나왔지만, 이번 영장 청구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기소가 타당한 지 봐달라'며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그제(2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부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청 이틀 만에 영장 청구 결정이 나오면서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소망을 무력화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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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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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4 20:12:00
[앵커]
검찰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고 이틀 만에 영장 청구 결정이 나온 건데요.
곧바로 이 부회장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통해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법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위증 혐의로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라고 말한 것을 허위 증언이라고 본 겁니다.
당초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본다면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단 분석이 나왔지만, 이번 영장 청구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기소가 타당한 지 봐달라'며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그제(2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부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청 이틀 만에 영장 청구 결정이 나오면서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소망을 무력화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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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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