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에서 액비 3백50여 톤을 유출한 50대 골프장 관리 직원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예래천 인근 골프장을 관리하는 이 직원은 골프장에 액비를 뿌리기 위해 저장고 밸브를 열었다 다시 잠그지 않아 액비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래천 인근 골프장을 관리하는 이 직원은 골프장에 액비를 뿌리기 위해 저장고 밸브를 열었다 다시 잠그지 않아 액비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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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천 액비 유출 골프장 직원 입건…“고의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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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4 22:24:54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에서 액비 3백50여 톤을 유출한 50대 골프장 관리 직원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예래천 인근 골프장을 관리하는 이 직원은 골프장에 액비를 뿌리기 위해 저장고 밸브를 열었다 다시 잠그지 않아 액비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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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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