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인구 3만 미만 특례군 지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04 (22:25)
수정 2020.06.04 (2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가 40명 미만인 자치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자치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례군 지정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자치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례군 지정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엄태영, ‘인구 3만 미만 특례군 지정’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0-06-04 22:25:15
- 수정2020-06-04 22:25:17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가 40명 미만인 자치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자치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례군 지정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