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안돼요”…주민신고제 운영
입력 2020.06.05 (07:37)
수정 2020.06.05 (15: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3월 말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곧 시행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와 상가가 맞닿아 있다 보니 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학생들 안전은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입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주차가 쭉 돼 있으면 애들이 작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도 놀라고, 애들은 (차가) 안보이니까 막 뛰쳐나가는데…."]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강화된 데다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탓에 지난해 정부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누구나가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등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스쿨존 내 모든 주정차는 불법이지만, 이번 주민신고제에 적용되는 곳은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은 도로 일부 구간에 국한됩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1천3백여 건 가운데 초등학교가 72%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75%가 학교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은주/남구 교통행정과장 : "전 구역에 상시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학부모나 주민들이 여기는 불법 주정차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하겠구나 싶은 그런 인지가 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 5개 구군은 이달 말부터 한 달간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3월 말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곧 시행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와 상가가 맞닿아 있다 보니 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학생들 안전은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입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주차가 쭉 돼 있으면 애들이 작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도 놀라고, 애들은 (차가) 안보이니까 막 뛰쳐나가는데…."]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강화된 데다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탓에 지난해 정부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누구나가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등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스쿨존 내 모든 주정차는 불법이지만, 이번 주민신고제에 적용되는 곳은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은 도로 일부 구간에 국한됩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1천3백여 건 가운데 초등학교가 72%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75%가 학교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은주/남구 교통행정과장 : "전 구역에 상시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학부모나 주민들이 여기는 불법 주정차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하겠구나 싶은 그런 인지가 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 5개 구군은 이달 말부터 한 달간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쿨존 주정차 안돼요”…주민신고제 운영
-
- 입력 2020-06-05 07:37:05
- 수정2020-06-05 15:17:49
[앵커]
3월 말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곧 시행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와 상가가 맞닿아 있다 보니 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학생들 안전은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입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주차가 쭉 돼 있으면 애들이 작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도 놀라고, 애들은 (차가) 안보이니까 막 뛰쳐나가는데…."]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강화된 데다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탓에 지난해 정부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누구나가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등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스쿨존 내 모든 주정차는 불법이지만, 이번 주민신고제에 적용되는 곳은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은 도로 일부 구간에 국한됩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1천3백여 건 가운데 초등학교가 72%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75%가 학교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은주/남구 교통행정과장 : "전 구역에 상시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학부모나 주민들이 여기는 불법 주정차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하겠구나 싶은 그런 인지가 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 5개 구군은 이달 말부터 한 달간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