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줬으니 차 내놔” 수입차 몰래 실어가…집행유예

입력 2020.06.05 (07:40) 수정 2020.06.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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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중고차를 사기로 하고 돈을 지급한 뒤, 차를 인도받지 못하자 해당 차를 견인차에 실어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 중개인을 통해 중고차를 사기로 하고 돈을 모두 지급했지만, 중개인이 돈을 가로채 달아나 차를 인도받지 못하자 차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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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줬으니 차 내놔” 수입차 몰래 실어가…집행유예
    • 입력 2020-06-05 07:40:06
    • 수정2020-06-05 15:20:0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중고차를 사기로 하고 돈을 지급한 뒤, 차를 인도받지 못하자 해당 차를 견인차에 실어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 중개인을 통해 중고차를 사기로 하고 돈을 모두 지급했지만, 중개인이 돈을 가로채 달아나 차를 인도받지 못하자 차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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