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성폭행 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 13년형
입력 2020.06.05 (08:57)
수정 2020.06.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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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상황극'을 가장해 다른 남성에게 여성을 성폭행을 하도록 유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실제 '성폭행범' 역할을 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8월 채팅앱에서 '성폭행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을 유도한 29살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올린 '성폭행 상황극' 글에 39살 B 씨가 관심을 보이자 세종의 한 원룸 주소를 알려줬고 B 씨는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성폭행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실제 '성폭행범' 역할을 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8월 채팅앱에서 '성폭행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을 유도한 29살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올린 '성폭행 상황극' 글에 39살 B 씨가 관심을 보이자 세종의 한 원룸 주소를 알려줬고 B 씨는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성폭행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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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서 ‘성폭행 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 1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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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5 08:57:31
- 수정2020-06-05 10:16:52
채팅앱에서 '상황극'을 가장해 다른 남성에게 여성을 성폭행을 하도록 유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실제 '성폭행범' 역할을 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8월 채팅앱에서 '성폭행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을 유도한 29살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올린 '성폭행 상황극' 글에 39살 B 씨가 관심을 보이자 세종의 한 원룸 주소를 알려줬고 B 씨는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성폭행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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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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