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8선 접경지역 국유화 토지 매각·임대 세부규정 마련

입력 2020.06.05 (10:32) 수정 2020.06.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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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수복지역 중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지 정리를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공포한 데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특별법으로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 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땅의 경우 원천적으로 국유화를 할 수 없었던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국유화가 가능해지면서 70여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 3천429필지, 960만㎡를 포함해 접경지역 무주지 2만2천968필지가 정비될 방안이 생겼습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3인 이상의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도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유화된 토지는 즉시 수의 매각과 대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 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매각 방법은 가구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하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3명을 선정한 뒤 평균값으로 정해집니다.

이와 함께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할 경우 가구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빌려줘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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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5 10:32:54
    • 수정2020-06-05 10:54:27
    경제
6·25 전쟁 수복지역 중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지 정리를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공포한 데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특별법으로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 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땅의 경우 원천적으로 국유화를 할 수 없었던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국유화가 가능해지면서 70여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 3천429필지, 960만㎡를 포함해 접경지역 무주지 2만2천968필지가 정비될 방안이 생겼습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3인 이상의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도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유화된 토지는 즉시 수의 매각과 대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 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매각 방법은 가구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하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3명을 선정한 뒤 평균값으로 정해집니다.

이와 함께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할 경우 가구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빌려줘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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