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서 무죄

입력 2020.06.05 (10:42) 수정 2020.06.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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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로 금품 요구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역사업가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교부 의사가 있었다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도 같은 의사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역 사업가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부인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전 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구청장을 구속기속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14년 구청장에 당선돼 2018년 재선됐습니다.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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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5 10:42:32
    • 수정2020-06-05 10:46:22
    사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로 금품 요구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역사업가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교부 의사가 있었다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도 같은 의사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역 사업가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부인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전 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구청장을 구속기속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14년 구청장에 당선돼 2018년 재선됐습니다.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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