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19 틈타 환경규제 완화

입력 2020.06.05 (10:58) 수정 2020.06.05 (1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환경규제 완화에 돌입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4일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공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가환경정책법, 멸종위기종보호법 등 환경보호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을 일시적으로 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산업계 마비로 신음하는 가운데 긴급조치의 하나로 발동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적기에 이뤄지는 정부 조치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시민들의 구직기회와 경제안보가 차단되고 미국 경제가 국가비상사태로부터 회복하는 게 차질을 빚어 미국인 수백만명의 실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보건보다 우위에 두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런 정책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이뤄졌으나 환경규제 완화는 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보조를 맞춘 듯 이날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신규 규정의 도입을 평가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PA는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중대한 규제가 도입될 때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PA의 이번 제안은 위험한 가스나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를 억제할 새 규정이 발효하기 어렵게 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트럼프, 코로나19 틈타 환경규제 완화
    • 입력 2020-06-05 10:58:54
    • 수정2020-06-05 11:20:23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환경규제 완화에 돌입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4일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공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가환경정책법, 멸종위기종보호법 등 환경보호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을 일시적으로 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산업계 마비로 신음하는 가운데 긴급조치의 하나로 발동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적기에 이뤄지는 정부 조치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시민들의 구직기회와 경제안보가 차단되고 미국 경제가 국가비상사태로부터 회복하는 게 차질을 빚어 미국인 수백만명의 실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보건보다 우위에 두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런 정책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이뤄졌으나 환경규제 완화는 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보조를 맞춘 듯 이날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신규 규정의 도입을 평가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PA는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중대한 규제가 도입될 때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PA의 이번 제안은 위험한 가스나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를 억제할 새 규정이 발효하기 어렵게 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