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공무원 간첩조작 국정원 수사관, ‘검사에 다 보고했는데, 우리만 처벌 하나’ 얘기했어”

입력 2020.06.05 (12:31) 수정 2020.06.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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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 무죄 판결 이후 손해배상 소송 진행중
- 유우성 간첩혐의 전부 무죄, 국정원 증거 위조로 처벌 받은 사건
- 국정원이 내용 다른 4개의 조작 출입경 기록 보여줬고, 검사는 골라서 증거 제출한 사실 확인됐어
- 수사관, 검사 고발했지만 증거 외면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
-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덮기 위해 사건 조작한 것으로 보여
- 검찰과거사위에서 명확한 증거 나와 문무일 총장 사과까지 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유우성 씨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당사자), 김진형 변호사



▷ 김경래 :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당시에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밝혀져서 혐의를 받던 당사자, 피의자는 무죄가 다 나왔고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도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기소했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증거가 조작된 거 검찰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죠. 오늘 특별히 당사자이십니다.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우성 : 안녕하세요? 유우성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진형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유우성 씨는 무죄 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원래 서울시 공무원이었잖아요. 복직은 안 되는 거였어요?

▶ 유우성 : 그때 계약직으로 있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사건을 워낙 길게 해서 계약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죄가 나면 뭐 그거 때문에 사실 계약도 끝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뭐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유우성 : 손해배상 소송은 진작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 유우성 :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 김경래 :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법정 왔다 갔다 하시고.

▶ 유우성 : 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끝나지 않은 사건이군요, 이게. 일단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청취자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2013년에 벌어진 거라 벌써 7년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 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 김진형 : 그 당시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 북한에 살고 있던 여동생이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 입국을 했었는데 국정원에서 유우성 씨 여동생을 6개월 동안 불법 감금을 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해서 기소가 됐었는데 법정에서 그런 진술이 가혹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허위 자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한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중국-북한 간에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서 오히려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거조작,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 김경래 : 이건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사건이라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아지셨죠, 그래도? 동생분이 화상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이럴 때 유우성 씨가 엄청 우는 것을 저희들 기사로도 보고 음성으로도 들었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동생이 이거 잘 상상이 안 가요.

▶ 유우성 : 제가 국정원에 긴급체포 되어서 조사를 아침 일찍까지, 밤 늦게까지 그때 계속 초반에는 혼자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동생에 대한 너무 미안함과 동생이 지금 있는 법정에서 진술이 끝나면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공포와 무서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나 하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변호인단까지 다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동생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을 말하는데 힘들겠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그때 녹음을 조금만 볼륨을 키워서 들어보면 동생이 중간중간에 이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나중에 녹음파일을 키워보면서 저희들도 듣게 됐습니다.

▷ 김경래 : 이제 동생분이 강압적인 어떤 수사,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은 밝혀졌는데 그거 말고 증거들이 조작됐다, 이게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어떤 증거들이 조작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김진형 :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던 내용은 사실은 항소심 단계에서 유우성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가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국정원이 사실은 유우성 씨가 북한에 여러 차례 오고 간 간첩이라는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출입경 기록을 위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조된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들어간 적이 없다고 저희가 재판에서 주장을 하니까 자신들이 만들어온 서류가 실제 서류라는 중국 공안의 확인서를 다시 위조를 했고요.

▷ 김경래 : 위조한 서류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위조를 한 거군요.

▶ 김진형 :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추가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했고 사실은 이것이 언론에 많이 회자된 것입니다만 이밖에도 뭐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제출을 법정에서 했던 사진 파일도 실제로는 중국에서 연길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찰영된 사진이라는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소장에는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기재된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유우성 씨는 중국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통화한 통화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제출하지 않는 등 그야말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사건을 조작했었던 것이죠.

▷ 김경래 : 당시 출입경 기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 기록을 이제 검찰이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만든 거는 국정원이 만들었지만 제출은 이제 검찰이 한 건데. 그게 본인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닌데 이제 제출이 된 거잖아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유우성 :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에 제가 처음 체포되어서 첫날에 국정원에 있는 수사관이 저에게 출입국 기록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보였어요.

▷ 김경래 : 보여줬어요?

▶ 유우성 : 조작 안 된 건 원본 이미지를 가져와서.

▷ 김경래 : 원래 조작되기 전에?

▶ 유우성 : 네.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걸 이렇게 보였어요. 저한테 보이면서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저한테 제시를 했고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이시원 검사가 법정에서 실수로 자기도 그 원본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 김경래 : 재판장에서요?

▶ 유우성 : 네, 실수로. 그다음 법정에서 본인이 번복을 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검찰에서는 이 조작되기 전 원본을 보고도 조작본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안 하고 그걸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제출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외에도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유가려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 김경래 : 동생분 유가려 씨는.

▶ 유우성 : 조사를 받으면서 이시원 검사에게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조작된 부분이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 해당 검사는 그걸 갖다가 사실은 들어봐야 하는데 오히려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면 도와줄 수 없다. 원래대로 진술을 그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동생이 너무 충격도 많이 받고 아,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구나. 사실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유우성 씨는 그럼 그게 검찰이 출입경 기록이라고 조작된 걸 제출했을 때 검찰이. 법정에서 저게 조작된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러면?

▶ 유우성 : 1심 때 처음부터 저희들은 계속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 설마 조작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조작본이 나와서 그다음 법정에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그 원본을 다시 이렇게 구해다가 법정에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제 그게 조작됐다는 것은 사실 밝혀졌는데 이게 누가 조작했느냐 그거 따져보면 이거 검찰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진형 :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뉴스타파라는 언론이 심층취재를 해서 확인된 결과에 따르자면 당시에 수사 검사.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되자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돈이 얼마가 들든지 유우성이 북한을 건너 갔다 왔다는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 검찰은 1심 단계에서부터 유우성 씨가 갔다 왔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 유우성이라는 사람의 출입경 기록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외부에 우리의 출입경 기록이라든지 이런 공문서를 유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국정원은 검사에게 내용이 서로 다른 4개의 출입경 기록을 보여줬고 그중에서 검사가 제일 그럴 듯한 위조 기록을 골라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까 유우성 씨도 말씀했던 것처럼 수사 당시에 검사는 이미 진본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른 국정원이 만들어왔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출했으면서도 위조된지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검사가 아닌 일반 피의자가 했다면 아마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검사는 공범임이 명백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 김경래 : 아까 국정원 직원에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입수를 해라. 물론 조작하라는 워딩인지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입수를 하라고 한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이시원 검사였습니까?

▶ 김진형 : 이문성 검사.

▷ 김경래 : 이문성 검사.

▶ 유우성 : 지금 현직 검사로 있습니다.

▶ 김진형 :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였죠.

▷ 김경래 : 국정원 파견 검사였고. 그러면 일단 국정원 직원이 조작한 거는 사실로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일단 사실로 드러나서 국정원 직원이 처벌을 받았죠.

▶ 유우성 : 네,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어느 정도 형을 받았어요?

▶ 김진형 : 형은 상당히 1심에서는 국정원에 여러 명의 수사관들이 모두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해서 나름 중한 형이 선고됐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1명만이 관여했고 나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을 일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이 감형이 됐습니다.

▷ 김경래 : 1명만 조금 중한 형을 받고. 거기도 좀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이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검사가 골라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검사가 조작에 어느 정도 개입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고발하신 거죠?

▶ 유우성 : 고발을 1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유우성 : 네. 사건이 2014년경에 진실이 밝혀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번을 고발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 2명을 고발을 하신 건가요?

▶ 유우성 : 그 검사뿐만 아니라.

▷ 김경래 : 수사관들도?

▶ 유우성 : 수사관들도 다 고발을 했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국정원 직원이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 받았네요. 받았고 다른.

▶ 유우성 : 제가 기억하는 거는 1심에서는 형을 조금씩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정말 변호사님들이 받기 어렵다는 선고유예 맞죠? 선고유예를 받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벌이 안 된 거나 똑같습니다.

▶ 김진형 : 1명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재판에서 증거조작으로 재판을 받던 국정원 수사관들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는 이게 다 담당검사하고 협의했고 검사한테 다 보고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만 처벌을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 김경래 :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법정에서?

▶ 유우성 : 법정에 저희 방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 보셨죠?

▶ 유우성 :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 김경래 :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김진형 :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내용이 다른 출입경 기록을 확인했고 그중에 하나를 이거는 낼만 하다고 해서 냈고 그리고 이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입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마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조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회의를 하고 했다는 내부 문서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실제로 수사한 결과는 이런 물적인 증거, 인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외면한 채 피의자였던 검사가 나는 몰랐다는 변명만을 가지고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죠.

▷ 김경래 : 유우성 씨한테는 2가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이런 무리한 수사를 처음에 했을까. 증거까지 막 조작해 가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우성 :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으로 사실은 사회가 언론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 12월 정도에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체포된 시기가 2013년 1월 10일입니다. 그 후로 사실은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간첩이 나왔다는 걸로 전 사회 이슈를 다 덮었던 시기거든요. 그때 그런 추적해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해서 자기네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른 잘못으로 결국에는 제 사건을 덮었던.

▷ 김경래 : 또 하나는 이번에 검찰. 이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고발하면서 이게 제대로 처벌이 될 거라고 보셨어요?

▶ 유우성 : 저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겠냐고 사실 작년 2월인가 그때 검찰에 가서 그걸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발을 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사실 이걸 갖다가 불기소 처분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사위에서 너무나 명확한 증거라든가 또 객관적인 게 나왔고 심지어 검찰총장님께서 사과까지 했어요.

▷ 김경래 : 문무일 총장이 사과했죠.

▶ 유우성 : 문무일 총장이 사과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증거도 있고 사과도 했으니까 처벌과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다시 고발을 했는데 1년 만에 거의 사건이 기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 김경래 : 공소시효가.

▶ 유우성 :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결국에는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했고.

▷ 김경래 : 검찰이 바뀐 것 같지만 또 안 바뀐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진짜 옛날 일 아니냐. 2012년, 2013년 일 맞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는 문자를 정태영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우성/김진형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유우성 씨와 김진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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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공무원 간첩조작 국정원 수사관, ‘검사에 다 보고했는데, 우리만 처벌 하나’ 얘기했어”
    • 입력 2020-06-05 12:31:08
    • 수정2020-06-05 15:50:46
    최강시사
- 유우성 무죄 판결 이후 손해배상 소송 진행중
- 유우성 간첩혐의 전부 무죄, 국정원 증거 위조로 처벌 받은 사건
- 국정원이 내용 다른 4개의 조작 출입경 기록 보여줬고, 검사는 골라서 증거 제출한 사실 확인됐어
- 수사관, 검사 고발했지만 증거 외면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
-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덮기 위해 사건 조작한 것으로 보여
- 검찰과거사위에서 명확한 증거 나와 문무일 총장 사과까지 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유우성 씨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당사자), 김진형 변호사



▷ 김경래 :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당시에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밝혀져서 혐의를 받던 당사자, 피의자는 무죄가 다 나왔고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도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기소했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증거가 조작된 거 검찰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죠. 오늘 특별히 당사자이십니다.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우성 : 안녕하세요? 유우성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진형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유우성 씨는 무죄 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원래 서울시 공무원이었잖아요. 복직은 안 되는 거였어요?

▶ 유우성 : 그때 계약직으로 있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사건을 워낙 길게 해서 계약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죄가 나면 뭐 그거 때문에 사실 계약도 끝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뭐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유우성 : 손해배상 소송은 진작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 유우성 :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 김경래 :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법정 왔다 갔다 하시고.

▶ 유우성 : 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끝나지 않은 사건이군요, 이게. 일단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청취자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2013년에 벌어진 거라 벌써 7년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 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 김진형 : 그 당시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 북한에 살고 있던 여동생이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 입국을 했었는데 국정원에서 유우성 씨 여동생을 6개월 동안 불법 감금을 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해서 기소가 됐었는데 법정에서 그런 진술이 가혹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허위 자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한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중국-북한 간에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서 오히려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거조작,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 김경래 : 이건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사건이라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아지셨죠, 그래도? 동생분이 화상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이럴 때 유우성 씨가 엄청 우는 것을 저희들 기사로도 보고 음성으로도 들었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동생이 이거 잘 상상이 안 가요.

▶ 유우성 : 제가 국정원에 긴급체포 되어서 조사를 아침 일찍까지, 밤 늦게까지 그때 계속 초반에는 혼자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동생에 대한 너무 미안함과 동생이 지금 있는 법정에서 진술이 끝나면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공포와 무서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나 하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변호인단까지 다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동생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을 말하는데 힘들겠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그때 녹음을 조금만 볼륨을 키워서 들어보면 동생이 중간중간에 이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나중에 녹음파일을 키워보면서 저희들도 듣게 됐습니다.

▷ 김경래 : 이제 동생분이 강압적인 어떤 수사,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은 밝혀졌는데 그거 말고 증거들이 조작됐다, 이게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어떤 증거들이 조작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김진형 :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던 내용은 사실은 항소심 단계에서 유우성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가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국정원이 사실은 유우성 씨가 북한에 여러 차례 오고 간 간첩이라는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출입경 기록을 위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조된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들어간 적이 없다고 저희가 재판에서 주장을 하니까 자신들이 만들어온 서류가 실제 서류라는 중국 공안의 확인서를 다시 위조를 했고요.

▷ 김경래 : 위조한 서류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위조를 한 거군요.

▶ 김진형 :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추가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했고 사실은 이것이 언론에 많이 회자된 것입니다만 이밖에도 뭐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제출을 법정에서 했던 사진 파일도 실제로는 중국에서 연길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찰영된 사진이라는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소장에는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기재된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유우성 씨는 중국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통화한 통화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제출하지 않는 등 그야말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사건을 조작했었던 것이죠.

▷ 김경래 : 당시 출입경 기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 기록을 이제 검찰이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만든 거는 국정원이 만들었지만 제출은 이제 검찰이 한 건데. 그게 본인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닌데 이제 제출이 된 거잖아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유우성 :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에 제가 처음 체포되어서 첫날에 국정원에 있는 수사관이 저에게 출입국 기록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보였어요.

▷ 김경래 : 보여줬어요?

▶ 유우성 : 조작 안 된 건 원본 이미지를 가져와서.

▷ 김경래 : 원래 조작되기 전에?

▶ 유우성 : 네.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걸 이렇게 보였어요. 저한테 보이면서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저한테 제시를 했고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이시원 검사가 법정에서 실수로 자기도 그 원본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 김경래 : 재판장에서요?

▶ 유우성 : 네, 실수로. 그다음 법정에서 본인이 번복을 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검찰에서는 이 조작되기 전 원본을 보고도 조작본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안 하고 그걸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제출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외에도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유가려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 김경래 : 동생분 유가려 씨는.

▶ 유우성 : 조사를 받으면서 이시원 검사에게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조작된 부분이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 해당 검사는 그걸 갖다가 사실은 들어봐야 하는데 오히려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면 도와줄 수 없다. 원래대로 진술을 그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동생이 너무 충격도 많이 받고 아,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구나. 사실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유우성 씨는 그럼 그게 검찰이 출입경 기록이라고 조작된 걸 제출했을 때 검찰이. 법정에서 저게 조작된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러면?

▶ 유우성 : 1심 때 처음부터 저희들은 계속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 설마 조작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조작본이 나와서 그다음 법정에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그 원본을 다시 이렇게 구해다가 법정에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제 그게 조작됐다는 것은 사실 밝혀졌는데 이게 누가 조작했느냐 그거 따져보면 이거 검찰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진형 :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뉴스타파라는 언론이 심층취재를 해서 확인된 결과에 따르자면 당시에 수사 검사.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되자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돈이 얼마가 들든지 유우성이 북한을 건너 갔다 왔다는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 검찰은 1심 단계에서부터 유우성 씨가 갔다 왔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 유우성이라는 사람의 출입경 기록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외부에 우리의 출입경 기록이라든지 이런 공문서를 유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국정원은 검사에게 내용이 서로 다른 4개의 출입경 기록을 보여줬고 그중에서 검사가 제일 그럴 듯한 위조 기록을 골라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까 유우성 씨도 말씀했던 것처럼 수사 당시에 검사는 이미 진본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른 국정원이 만들어왔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출했으면서도 위조된지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검사가 아닌 일반 피의자가 했다면 아마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검사는 공범임이 명백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 김경래 : 아까 국정원 직원에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입수를 해라. 물론 조작하라는 워딩인지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입수를 하라고 한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이시원 검사였습니까?

▶ 김진형 : 이문성 검사.

▷ 김경래 : 이문성 검사.

▶ 유우성 : 지금 현직 검사로 있습니다.

▶ 김진형 :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였죠.

▷ 김경래 : 국정원 파견 검사였고. 그러면 일단 국정원 직원이 조작한 거는 사실로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일단 사실로 드러나서 국정원 직원이 처벌을 받았죠.

▶ 유우성 : 네,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어느 정도 형을 받았어요?

▶ 김진형 : 형은 상당히 1심에서는 국정원에 여러 명의 수사관들이 모두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해서 나름 중한 형이 선고됐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1명만이 관여했고 나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을 일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이 감형이 됐습니다.

▷ 김경래 : 1명만 조금 중한 형을 받고. 거기도 좀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이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검사가 골라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검사가 조작에 어느 정도 개입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고발하신 거죠?

▶ 유우성 : 고발을 1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유우성 : 네. 사건이 2014년경에 진실이 밝혀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번을 고발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 2명을 고발을 하신 건가요?

▶ 유우성 : 그 검사뿐만 아니라.

▷ 김경래 : 수사관들도?

▶ 유우성 : 수사관들도 다 고발을 했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국정원 직원이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 받았네요. 받았고 다른.

▶ 유우성 : 제가 기억하는 거는 1심에서는 형을 조금씩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정말 변호사님들이 받기 어렵다는 선고유예 맞죠? 선고유예를 받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벌이 안 된 거나 똑같습니다.

▶ 김진형 : 1명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재판에서 증거조작으로 재판을 받던 국정원 수사관들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는 이게 다 담당검사하고 협의했고 검사한테 다 보고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만 처벌을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 김경래 :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법정에서?

▶ 유우성 : 법정에 저희 방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 보셨죠?

▶ 유우성 :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 김경래 :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김진형 :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내용이 다른 출입경 기록을 확인했고 그중에 하나를 이거는 낼만 하다고 해서 냈고 그리고 이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입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마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조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회의를 하고 했다는 내부 문서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실제로 수사한 결과는 이런 물적인 증거, 인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외면한 채 피의자였던 검사가 나는 몰랐다는 변명만을 가지고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죠.

▷ 김경래 : 유우성 씨한테는 2가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이런 무리한 수사를 처음에 했을까. 증거까지 막 조작해 가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우성 :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으로 사실은 사회가 언론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 12월 정도에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체포된 시기가 2013년 1월 10일입니다. 그 후로 사실은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간첩이 나왔다는 걸로 전 사회 이슈를 다 덮었던 시기거든요. 그때 그런 추적해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해서 자기네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른 잘못으로 결국에는 제 사건을 덮었던.

▷ 김경래 : 또 하나는 이번에 검찰. 이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고발하면서 이게 제대로 처벌이 될 거라고 보셨어요?

▶ 유우성 : 저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겠냐고 사실 작년 2월인가 그때 검찰에 가서 그걸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발을 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사실 이걸 갖다가 불기소 처분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사위에서 너무나 명확한 증거라든가 또 객관적인 게 나왔고 심지어 검찰총장님께서 사과까지 했어요.

▷ 김경래 : 문무일 총장이 사과했죠.

▶ 유우성 : 문무일 총장이 사과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증거도 있고 사과도 했으니까 처벌과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다시 고발을 했는데 1년 만에 거의 사건이 기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 김경래 : 공소시효가.

▶ 유우성 :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결국에는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했고.

▷ 김경래 : 검찰이 바뀐 것 같지만 또 안 바뀐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진짜 옛날 일 아니냐. 2012년, 2013년 일 맞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는 문자를 정태영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우성/김진형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유우성 씨와 김진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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