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특감반 데스크 “유재수 감찰, 깔끔한 마무리 안 돼…수사의뢰 일반적”

입력 2020.06.05 (12:35) 수정 2020.06.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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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전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가 "감찰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돼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5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전 재판에선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 데스크를 맡았던 김모 사무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특감반원들이 가져온 비리 첩보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 씨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생산하고 직접 조사까지 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건은 비리 사안이 매우 중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 당시 특감반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던 중 병가를 간 것에 대해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던 공무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가는데, 더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으냐"고 물었고, 김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팀을 꾸리고 처음 감찰 조사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다"며 특감반원들도 반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유재수가 소위 '빽'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며 "한창 감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감찰을 그만 하라니까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는 당시 유 전 부시장에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했어야 했다며, 일반 공무원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 의뢰나 징계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임의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김 씨는,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 보고서에 조치에 대한 의견을 담지만 윗선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결국 윗선에서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직접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데스크로서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검토했을 뿐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며 청와대 특감반에 대한 감찰 권한은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등을 보고받고 결정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라서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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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특감반 데스크 “유재수 감찰, 깔끔한 마무리 안 돼…수사의뢰 일반적”
    • 입력 2020-06-05 12:35:08
    • 수정2020-06-05 13:10:51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전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가 "감찰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돼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5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전 재판에선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 데스크를 맡았던 김모 사무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특감반원들이 가져온 비리 첩보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 씨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생산하고 직접 조사까지 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건은 비리 사안이 매우 중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 당시 특감반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던 중 병가를 간 것에 대해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던 공무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가는데, 더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으냐"고 물었고, 김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팀을 꾸리고 처음 감찰 조사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다"며 특감반원들도 반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유재수가 소위 '빽'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며 "한창 감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감찰을 그만 하라니까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는 당시 유 전 부시장에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했어야 했다며, 일반 공무원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 의뢰나 징계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임의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김 씨는,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 보고서에 조치에 대한 의견을 담지만 윗선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결국 윗선에서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직접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데스크로서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검토했을 뿐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며 청와대 특감반에 대한 감찰 권한은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등을 보고받고 결정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라서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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