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납입기간 기준 미달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입력 2020.06.05 (13:46) 수정 2020.06.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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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A씨가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는 연금보험료를 실제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금보험료 미납부 기간을 더한 일수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요건으로 전체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은 보험료를 냈어야 한다고 비율 제한을 둔 겁니다.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본임부담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직장)가 매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불이익이 없는 건강보험·고용보험과 비교해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소득을 보장받는 제도"라며 "일정 기간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족연금을 못 받는 유족들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에게 가혹한 손해나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용자의 미납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지적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미납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 가입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가입 기간 내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유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아닌 연금보험료 납입 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라도 납입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유족연금이 안 나오는 반면, 1개월만 납부한 사람도 비율만 충족한다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은재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연금보험료 납입비율만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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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보험료 납입기간 기준 미달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 입력 2020-06-05 13:46:40
    • 수정2020-06-05 13:54:06
    사회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A씨가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는 연금보험료를 실제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금보험료 미납부 기간을 더한 일수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요건으로 전체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은 보험료를 냈어야 한다고 비율 제한을 둔 겁니다.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본임부담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직장)가 매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불이익이 없는 건강보험·고용보험과 비교해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소득을 보장받는 제도"라며 "일정 기간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족연금을 못 받는 유족들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에게 가혹한 손해나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용자의 미납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지적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미납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 가입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가입 기간 내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유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아닌 연금보험료 납입 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라도 납입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유족연금이 안 나오는 반면, 1개월만 납부한 사람도 비율만 충족한다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은재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연금보험료 납입비율만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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