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난폭운전…日서 적발되면 ‘징역 5년’

입력 2020.06.05 (13:55) 수정 2020.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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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난폭 운전을 적발할 경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최대 징역 5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 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오늘(5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위험 운전'(방해운전죄) 유형에 ▲중대한 교통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속도로 주행 중의 차의 전방에서 정지하거나 현저하게 접근하는 행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주행하고 있는 차를 정지나 서행시키는 행위 등 2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급브레이크와 급차선 변경, 집요한 경적, 상향등 위협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천12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도 최대 3년 간 취소됩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다음 주 공포되고 6월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악질적인 운전자가 끊이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과 같은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선 이와 함께 난폭 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를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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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흉기’ 난폭운전…日서 적발되면 ‘징역 5년’
    • 입력 2020-06-05 13:55:15
    • 수정2020-06-05 15:07:11
    국제
일본이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난폭 운전을 적발할 경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최대 징역 5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 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오늘(5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위험 운전'(방해운전죄) 유형에 ▲중대한 교통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속도로 주행 중의 차의 전방에서 정지하거나 현저하게 접근하는 행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주행하고 있는 차를 정지나 서행시키는 행위 등 2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급브레이크와 급차선 변경, 집요한 경적, 상향등 위협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천12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도 최대 3년 간 취소됩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다음 주 공포되고 6월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악질적인 운전자가 끊이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과 같은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선 이와 함께 난폭 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를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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