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인 대상 건강용품 판매 집합 행위 금지 조치

입력 2020.06.05 (14:00) 수정 2020.06.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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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 시흥시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용품을 팔기 위한 집합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시흥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건강용품 판매업체발 감염`이 경기도에까지 퍼져,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 행위 금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시흥시에서는 만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촉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시흥시는 해당 시설에 집합금지를 통보하고,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발 조처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이에 따른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며 "밀폐ㆍ밀접ㆍ밀집된 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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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노인 대상 건강용품 판매 집합 행위 금지 조치
    • 입력 2020-06-05 14:00:58
    • 수정2020-06-05 14:09:16
    사회
서울의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 시흥시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용품을 팔기 위한 집합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시흥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건강용품 판매업체발 감염`이 경기도에까지 퍼져,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 행위 금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시흥시에서는 만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촉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시흥시는 해당 시설에 집합금지를 통보하고,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발 조처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이에 따른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며 "밀폐ㆍ밀접ㆍ밀집된 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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