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태안 ‘밀입국 보트’ 포착하고도 감시 안 해…“경계작전 문제 확인”

입력 2020.06.05 (14:11) 수정 2020.06.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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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소형 모터보트는 군 당국이 해안경계를 위해 운용 중인 여러 감시 장비에 10여 차례 포착됐지만,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해안경계 작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톤급 레저 보트가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0분쯤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이 해안 감시 장비 녹화 기록을 살펴본 결과 보트가 태안에 이르기까지 해안 레이더에 6회, 해안 복합감시 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 상태 영상이 포착됐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와 일반 레저 보트로 오판해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해안 레이더 녹화 영상 조사 결과 이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상태의 표적이 3번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인식하지 못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복합감시 카메라 영상은 수사 당시 저장기간인 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TOD는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19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약 다섯 시간 동안 기능 고장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 보트들이 해안으로 오기까지 우리 군의 해상이나 항공 장비로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해안에 설치된 장비에는 제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낚싯배나 레저 보트로 인식해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며 간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해안경계작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책임상의 주요 직위자와 임무 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변화된 밀입국 양상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점이 군의 과오라고 생각한다며 전 해안지역을 정밀 분석해 취약 지역 감시 장비를 추가 운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순찰조를 강화하고 미식별 선박은 기존에 있는 대대급 무인기와 드론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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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5 14:11:15
    • 수정2020-06-05 14:41:27
    정치
최근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소형 모터보트는 군 당국이 해안경계를 위해 운용 중인 여러 감시 장비에 10여 차례 포착됐지만,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해안경계 작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톤급 레저 보트가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0분쯤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이 해안 감시 장비 녹화 기록을 살펴본 결과 보트가 태안에 이르기까지 해안 레이더에 6회, 해안 복합감시 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 상태 영상이 포착됐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와 일반 레저 보트로 오판해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해안 레이더 녹화 영상 조사 결과 이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상태의 표적이 3번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인식하지 못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복합감시 카메라 영상은 수사 당시 저장기간인 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TOD는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19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약 다섯 시간 동안 기능 고장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 보트들이 해안으로 오기까지 우리 군의 해상이나 항공 장비로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해안에 설치된 장비에는 제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낚싯배나 레저 보트로 인식해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며 간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해안경계작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책임상의 주요 직위자와 임무 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변화된 밀입국 양상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점이 군의 과오라고 생각한다며 전 해안지역을 정밀 분석해 취약 지역 감시 장비를 추가 운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순찰조를 강화하고 미식별 선박은 기존에 있는 대대급 무인기와 드론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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