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서 미신고 집회’ 혐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1심서 벌금 백만 원

입력 2020.06.05 (15:09) 수정 2020.06.05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서울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오늘(5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서울을 찾았을 당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사가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대표)이 참가한 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반대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 조 대표 사건의 법정 상한형이 벌금 2백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집회의 경위와 시간, 폭력행위 발생 또는 자진 해산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역서 미신고 집회’ 혐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1심서 벌금 백만 원
    • 입력 2020-06-05 15:09:44
    • 수정2020-06-05 15:43:57
    사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서울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오늘(5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서울을 찾았을 당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사가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대표)이 참가한 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반대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 조 대표 사건의 법정 상한형이 벌금 2백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집회의 경위와 시간, 폭력행위 발생 또는 자진 해산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