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합의 안되면 내가 결단”…상임위원 직접 배정?

입력 2020.06.05 (1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6선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어질 '원구성 협상' 즉, 상임위 배분에 쏠립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 통합 양당 원내대표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 자신이 직접 결단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뒤인 일요일(7일) 양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협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박병석 "여야 합의 늦어지면 결단할 것"

박 의장은 오늘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긴박한 상황임을 감안해 두 원내대표께서 같은 입장에서 뭘 양보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으로서 결단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법 제48조는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중략)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국회법제48조 1항 중)

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가운데 1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박 의장이 여야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야, 여전히 평행선…7일 협상 타결 시도

그러나 국회의장이 원 구성에 직접 개입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박 의장은 여야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장은 당장 오는 7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시 불러 협상을 직접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상(제41조 3항)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인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하는데, 그 전에 최대한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려는 겁니다.

일단 여야는 박 의장과의 상견례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통합당이 국회의장 표결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관행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개원 협상에서 많은 걸 바라지 않았고, 이전과 달리 최소한의 입장만 말씀드렸다"면서 "4년간 국회 룰(규칙)을 정하는 협상을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공석으로 남겨뒀고, 통합당도 본회의 전후로 민주당과 계속 접촉하며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반쪽 개원'…191석 범여권 앞에 통합당 '무력'

한편 오늘 열린 본회의를 두고, 여야의 세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합당은 원 구성 타결 전에 국회의장부터 선출할 수는 없다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는데,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을 합해도 107명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장은 민주당 의원 177명을 포함해 정의당과 열린민주, 국민의 당 등 재석의원 193명 중 191명의 찬성으로 무난히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셈인데, 민주당은 오는 8일 상임위원장 선출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면서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석이 177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퇴장 이후에는 "우리는 오늘 개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전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선 일부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장 표결까지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협상으로 나눠 갖는 관례는 1988년 13대 국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선거 패배로 헌정 최초 '여소야대' 국회가 들어서자,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하던 관행이 깨진 겁니다.

여야 협상 타결로 오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에 성공한다면,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고 임기를 시작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병석 “합의 안되면 내가 결단”…상임위원 직접 배정?
    • 입력 2020-06-05 17:50:02
    취재K
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6선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어질 '원구성 협상' 즉, 상임위 배분에 쏠립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 통합 양당 원내대표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 자신이 직접 결단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뒤인 일요일(7일) 양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협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박병석 "여야 합의 늦어지면 결단할 것"

박 의장은 오늘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긴박한 상황임을 감안해 두 원내대표께서 같은 입장에서 뭘 양보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으로서 결단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법 제48조는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중략)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국회법제48조 1항 중)

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가운데 1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박 의장이 여야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야, 여전히 평행선…7일 협상 타결 시도

그러나 국회의장이 원 구성에 직접 개입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박 의장은 여야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장은 당장 오는 7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시 불러 협상을 직접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상(제41조 3항)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인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하는데, 그 전에 최대한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려는 겁니다.

일단 여야는 박 의장과의 상견례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통합당이 국회의장 표결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관행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개원 협상에서 많은 걸 바라지 않았고, 이전과 달리 최소한의 입장만 말씀드렸다"면서 "4년간 국회 룰(규칙)을 정하는 협상을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공석으로 남겨뒀고, 통합당도 본회의 전후로 민주당과 계속 접촉하며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반쪽 개원'…191석 범여권 앞에 통합당 '무력'

한편 오늘 열린 본회의를 두고, 여야의 세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합당은 원 구성 타결 전에 국회의장부터 선출할 수는 없다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는데,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을 합해도 107명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장은 민주당 의원 177명을 포함해 정의당과 열린민주, 국민의 당 등 재석의원 193명 중 191명의 찬성으로 무난히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셈인데, 민주당은 오는 8일 상임위원장 선출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면서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석이 177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퇴장 이후에는 "우리는 오늘 개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전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선 일부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장 표결까지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협상으로 나눠 갖는 관례는 1988년 13대 국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선거 패배로 헌정 최초 '여소야대' 국회가 들어서자,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하던 관행이 깨진 겁니다.

여야 협상 타결로 오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에 성공한다면,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고 임기를 시작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