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투표조작’ 1심 판결에 안준영 PD·검찰 모두 항소

입력 2020.06.05 (18:46) 수정 2020.06.05 (1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준영 프로듀서(PD)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안 PD의 변호인은 어제(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도 하루 뒤인 오늘(5일),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안 PD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99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PD 등은 '프듀 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안 PD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로듀스101 투표조작’ 1심 판결에 안준영 PD·검찰 모두 항소
    • 입력 2020-06-05 18:46:49
    • 수정2020-06-05 18:51:36
    사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준영 프로듀서(PD)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안 PD의 변호인은 어제(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도 하루 뒤인 오늘(5일),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안 PD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99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PD 등은 '프듀 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안 PD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