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법정 최고형

입력 2020.06.05 (19:09) 수정 2020.06.05 (2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제2의 n번방'에 유포한 1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오늘(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7살 배 모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닉네임 '슬픈고양이' 20살 류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배 군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영상물 76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류 씨와 김 씨는 피싱 사이트를 만드는 데 동참해 성 착취 동영상 등이 유포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형 선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이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해 중형을 요구했던 춘천여성민우회 등 여성계도 이번 판결이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2의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법정 최고형
    • 입력 2020-06-05 19:09:35
    • 수정2020-06-05 20:40:01
    사회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제2의 n번방'에 유포한 1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오늘(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7살 배 모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닉네임 '슬픈고양이' 20살 류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배 군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영상물 76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류 씨와 김 씨는 피싱 사이트를 만드는 데 동참해 성 착취 동영상 등이 유포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형 선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이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해 중형을 요구했던 춘천여성민우회 등 여성계도 이번 판결이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