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성채라 주거 평온 보호”…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입력 2020.06.05 (19:26) 수정 2020.06.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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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던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피해자는 영장 기각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의 광대뼈를 함몰시킨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 모 씨.

법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가 신청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1,200자가 넘는 긴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핵심은 긴급 체포가 위법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를 할 만큼 긴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며,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데 예외를 둘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긴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에서는 경찰이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절차를 지켰어야 할 겁니다."]

피해자는 영장 기각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발생 일주일 만에, 그것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용의자를 잡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도 실수를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OO/'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만 나고.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로 놓친(기각된) 점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철도경찰대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KBS가 보도한 피의자 이 씨의 추가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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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은 성채라 주거 평온 보호”…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 입력 2020-06-05 19:27:51
    • 수정2020-06-05 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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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던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피해자는 영장 기각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의 광대뼈를 함몰시킨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 모 씨.

법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가 신청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1,200자가 넘는 긴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핵심은 긴급 체포가 위법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를 할 만큼 긴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며,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데 예외를 둘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긴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에서는 경찰이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절차를 지켰어야 할 겁니다."]

피해자는 영장 기각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발생 일주일 만에, 그것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용의자를 잡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도 실수를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OO/'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만 나고.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로 놓친(기각된) 점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철도경찰대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KBS가 보도한 피의자 이 씨의 추가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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