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前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0.06.05 (19:30) 수정 2020.06.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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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대 의대생이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4살 A 씨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잇따랐고,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피고인은 재학 중인 의대에서 제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로서의 덕목을 배워야 할 때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과거에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다수의 여성과 조건 만남을 했거나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자의 의료 면허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지현/전주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 "의사고시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런 재판의 판결 그리고 어떤 성범죄 전력, 이런 것들이 아직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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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前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 입력 2020-06-05 19:31:26
    • 수정2020-06-05 19:33:50
    뉴스 7
[앵커]

전북대 의대생이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4살 A 씨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잇따랐고,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피고인은 재학 중인 의대에서 제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로서의 덕목을 배워야 할 때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과거에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다수의 여성과 조건 만남을 했거나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자의 의료 면허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지현/전주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 "의사고시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런 재판의 판결 그리고 어떤 성범죄 전력, 이런 것들이 아직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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