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21대 국회 첫 발의
입력 2020.06.05 (19:54)
수정 2020.06.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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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대 국회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에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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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21대 국회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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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5 19:54:05
- 수정2020-06-05 19:54:07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대 국회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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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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