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으로 목 눌러 수갑’ 경찰 징계 권고
입력 2020.06.05 (19:59)
수정 2020.06.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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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체포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수갑을 채운 대구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공사장 출입구에 차를 세운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A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인권위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공사장 출입구에 차를 세운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A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인권위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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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으로 목 눌러 수갑’ 경찰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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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5 19:59:11
- 수정2020-06-05 19:59:13
국가인권위원회가 체포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수갑을 채운 대구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공사장 출입구에 차를 세운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A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인권위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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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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