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성채라 주거 평온 보호”…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입력 2020.06.05 (21:28) 수정 2020.06.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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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4일) 기각됐죠.

법원은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이라면서 피의자의 주거 보호 등을 언급했는데,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의 광대뼈를 함몰시킨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 이 모 씨.

법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가 신청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천2백자가 넘는 긴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핵심은 긴급 체포가 위법이란 겁니다.

"경찰이 이미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파악했고 자고 있던 피의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아 영장 없이 체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긴급성이라 하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다든지 하는 경우와 같이 지금 체포하지 않으면 다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든지…."]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며,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데 예외를 둘 수 없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영장 기각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OO/'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 "성채라는 아름다운 말과 주거의 안정이라는 안락한 단어가 가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사용될줄은 몰랐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발생 일주일 만에 그것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용의자를 잡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도 실수를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OO/'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만 나고.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로 놓친(기각된) 점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철도경찰대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KBS가 보도한 피의자 이 씨의 추가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알립니다] 기사 가운데 변호사 인터뷰 내용 자막 중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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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은 성채라 주거 평온 보호”…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 입력 2020-06-05 21:30:58
    • 수정2020-06-05 2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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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4일) 기각됐죠.

법원은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이라면서 피의자의 주거 보호 등을 언급했는데,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의 광대뼈를 함몰시킨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 이 모 씨.

법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가 신청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천2백자가 넘는 긴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핵심은 긴급 체포가 위법이란 겁니다.

"경찰이 이미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파악했고 자고 있던 피의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아 영장 없이 체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긴급성이라 하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다든지 하는 경우와 같이 지금 체포하지 않으면 다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든지…."]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며,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데 예외를 둘 수 없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영장 기각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OO/'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 "성채라는 아름다운 말과 주거의 안정이라는 안락한 단어가 가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사용될줄은 몰랐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발생 일주일 만에 그것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용의자를 잡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도 실수를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OO/'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만 나고.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로 놓친(기각된) 점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철도경찰대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KBS가 보도한 피의자 이 씨의 추가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알립니다] 기사 가운데 변호사 인터뷰 내용 자막 중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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