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여성 행세 수천만 원 뜯은 50대 징역형

입력 2020.06.05 (21:46) 수정 2020.06.06 (1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소개팅에서 만날 여성이라고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인 간호사 사진을 B씨에게 보여주며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마치 자신이 소개팅 여성인 것처럼 연락을 해 할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6천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개팅 여성 행세 수천만 원 뜯은 50대 징역형
    • 입력 2020-06-05 21:46:20
    • 수정2020-06-06 18:05:51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소개팅에서 만날 여성이라고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인 간호사 사진을 B씨에게 보여주며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마치 자신이 소개팅 여성인 것처럼 연락을 해 할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6천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