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여성 행세 수천만 원 뜯은 50대 징역형
입력 2020.06.05 (21:46)
수정 2020.06.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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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소개팅에서 만날 여성이라고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인 간호사 사진을 B씨에게 보여주며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마치 자신이 소개팅 여성인 것처럼 연락을 해 할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6천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인 간호사 사진을 B씨에게 보여주며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마치 자신이 소개팅 여성인 것처럼 연락을 해 할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6천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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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여성 행세 수천만 원 뜯은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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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5 21:46:20
- 수정2020-06-06 18:05:51
울산지방법원은 소개팅에서 만날 여성이라고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인 간호사 사진을 B씨에게 보여주며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마치 자신이 소개팅 여성인 것처럼 연락을 해 할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6천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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