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11일부터 음주운항 특별 단속
입력 2020.06.05 (21:46)
수정 2020.06.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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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선별적 단속으로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사고가 잇따르자 오는 11일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등 모든 선박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속 대상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등 모든 선박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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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경, 11일부터 음주운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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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5 21:46:51
- 수정2020-06-06 18:03:40
울산 해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선별적 단속으로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사고가 잇따르자 오는 11일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등 모든 선박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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