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또 승소…“정규직 고용”

입력 2020.06.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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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파견 근로계약을 인정하며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꾸려 노동부에 '불법 파견' 진정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05년 1월. 

8년 뒤인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 당시 사장 등에 유죄를 인정하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6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복직했습니다. 

이어, 2015년 1월에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8명을 포함한 부평·군산지회 조합원 82명이 2차 소송단을 꾸렸습니다. 

2차 소송단도 지난해 2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하고 회사 시설을 사용해 작업한 점등을 인정한 겁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2심 재판부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파견을 불법으로 인정한 뒤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조합원들은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배성도/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 : "5년만에 나온 판결이거든요. 늦었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대한민국의 법에 맞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지난 2017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114명이 3차 소송단을 꾸리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모두 15건, 4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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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비정규직 또 승소…“정규직 고용”
    • 입력 2020-06-05 21:57:07
    뉴스9(창원)
[앵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파견 근로계약을 인정하며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꾸려 노동부에 '불법 파견' 진정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05년 1월.  8년 뒤인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 당시 사장 등에 유죄를 인정하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6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복직했습니다.  이어, 2015년 1월에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8명을 포함한 부평·군산지회 조합원 82명이 2차 소송단을 꾸렸습니다.  2차 소송단도 지난해 2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하고 회사 시설을 사용해 작업한 점등을 인정한 겁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2심 재판부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파견을 불법으로 인정한 뒤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조합원들은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배성도/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 : "5년만에 나온 판결이거든요. 늦었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대한민국의 법에 맞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지난 2017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114명이 3차 소송단을 꾸리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모두 15건, 4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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