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17살 운영자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입력 2020.06.06 (07:37) 수정 2020.06.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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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의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린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5일) 춘천지방법원에선 '제2의 n번방' 1심 선고 공판에서 17살 운영자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을 받았고 공범들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이름으로 17살 배 모 군이 올린 글입니다.

함께, 성 착취 대상을 물색할 사원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아동 성 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을 보게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여중생 등 여성 3명을 협박해 70여 건의 음란물을 찍게한 뒤,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특히,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배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한 5년은 복역해야 합니다.

[권이중/변호사 : "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성인들, 20살 류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7년과 8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여성계는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대표 : "기존의 판결들에서 되게 낮은 처벌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한편, 검찰은 닉네임 '켈리'를 사용하며 성착취 동영상 공유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32살 신 모 씨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3개를 더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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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n번방’ 17살 운영자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 입력 2020-06-06 07:39:47
    • 수정2020-06-06 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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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의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린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5일) 춘천지방법원에선 '제2의 n번방' 1심 선고 공판에서 17살 운영자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을 받았고 공범들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이름으로 17살 배 모 군이 올린 글입니다.

함께, 성 착취 대상을 물색할 사원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아동 성 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을 보게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여중생 등 여성 3명을 협박해 70여 건의 음란물을 찍게한 뒤,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특히,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배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한 5년은 복역해야 합니다.

[권이중/변호사 : "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성인들, 20살 류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7년과 8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여성계는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대표 : "기존의 판결들에서 되게 낮은 처벌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한편, 검찰은 닉네임 '켈리'를 사용하며 성착취 동영상 공유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32살 신 모 씨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3개를 더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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