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의 A 부장검사를 두 달간 직무 정지 조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가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직무정지 기간 비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어제(5일)부터 연가에 들어갔으며, 향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A 부장검사는 만취 상태로 부산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뒤를 따라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가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직무정지 기간 비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어제(5일)부터 연가에 들어갔으며, 향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A 부장검사는 만취 상태로 부산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뒤를 따라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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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강제 추행’ 혐의 부장검사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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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6 22:07:53
법무부가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의 A 부장검사를 두 달간 직무 정지 조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가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직무정지 기간 비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어제(5일)부터 연가에 들어갔으며, 향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A 부장검사는 만취 상태로 부산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뒤를 따라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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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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