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내 조사규정 안 지켜”…경찰도 보호기관도 손 놔
입력 2020.06.09 (07:23)
수정 2020.06.09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9살 어린이가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사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 달 전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이를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보건복지부 규정엔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 후 늦어도 72시간 내 현장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도, 아동보호기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이나 갇혀있다 질식사한 9살 A군.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머리를 다쳐 부모와 함께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몸의 멍자국과 흉터를 본 의료진은 이틀 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가정 방문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규정엔 아동학대 신고시 응급 상황일 경우 12시간 이내에, 그 외의 경우 72시간 내에 지체없이 현장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아동보호기관에게만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었고,
[경찰관/음성변조 : "아이의 심리 상태,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찰이 방문하는 것보다..."]
아동보호기관도 코로나19로 방문을 미뤄달라는 의붓어머니의 요청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음성변조 : "저희가 병원으로 가지 않고 가정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미 갔을 때는 아이의 상흔 같은 것들이 사라진..."]
조사 주체가 불분명한 데다 있는 업무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고 접수 후 바로 부모와 아이를 조사하고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신속하게 조처 및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만여 건이 접수되는 등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허술한 현장 조사와 관리 감독 탓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최근 9살 어린이가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사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 달 전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이를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보건복지부 규정엔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 후 늦어도 72시간 내 현장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도, 아동보호기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이나 갇혀있다 질식사한 9살 A군.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머리를 다쳐 부모와 함께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몸의 멍자국과 흉터를 본 의료진은 이틀 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가정 방문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규정엔 아동학대 신고시 응급 상황일 경우 12시간 이내에, 그 외의 경우 72시간 내에 지체없이 현장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아동보호기관에게만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었고,
[경찰관/음성변조 : "아이의 심리 상태,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찰이 방문하는 것보다..."]
아동보호기관도 코로나19로 방문을 미뤄달라는 의붓어머니의 요청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음성변조 : "저희가 병원으로 가지 않고 가정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미 갔을 때는 아이의 상흔 같은 것들이 사라진..."]
조사 주체가 불분명한 데다 있는 업무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고 접수 후 바로 부모와 아이를 조사하고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신속하게 조처 및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만여 건이 접수되는 등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허술한 현장 조사와 관리 감독 탓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2시간 내 조사규정 안 지켜”…경찰도 보호기관도 손 놔
-
- 입력 2020-06-09 07:23:21
- 수정2020-06-09 07:58:16

[앵커]
최근 9살 어린이가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사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 달 전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이를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보건복지부 규정엔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 후 늦어도 72시간 내 현장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도, 아동보호기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이나 갇혀있다 질식사한 9살 A군.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머리를 다쳐 부모와 함께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몸의 멍자국과 흉터를 본 의료진은 이틀 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가정 방문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규정엔 아동학대 신고시 응급 상황일 경우 12시간 이내에, 그 외의 경우 72시간 내에 지체없이 현장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아동보호기관에게만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었고,
[경찰관/음성변조 : "아이의 심리 상태,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찰이 방문하는 것보다..."]
아동보호기관도 코로나19로 방문을 미뤄달라는 의붓어머니의 요청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음성변조 : "저희가 병원으로 가지 않고 가정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미 갔을 때는 아이의 상흔 같은 것들이 사라진..."]
조사 주체가 불분명한 데다 있는 업무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고 접수 후 바로 부모와 아이를 조사하고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신속하게 조처 및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만여 건이 접수되는 등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허술한 현장 조사와 관리 감독 탓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최근 9살 어린이가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사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 달 전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이를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보건복지부 규정엔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 후 늦어도 72시간 내 현장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도, 아동보호기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이나 갇혀있다 질식사한 9살 A군.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머리를 다쳐 부모와 함께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몸의 멍자국과 흉터를 본 의료진은 이틀 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가정 방문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규정엔 아동학대 신고시 응급 상황일 경우 12시간 이내에, 그 외의 경우 72시간 내에 지체없이 현장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아동보호기관에게만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었고,
[경찰관/음성변조 : "아이의 심리 상태,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찰이 방문하는 것보다..."]
아동보호기관도 코로나19로 방문을 미뤄달라는 의붓어머니의 요청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음성변조 : "저희가 병원으로 가지 않고 가정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미 갔을 때는 아이의 상흔 같은 것들이 사라진..."]
조사 주체가 불분명한 데다 있는 업무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고 접수 후 바로 부모와 아이를 조사하고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신속하게 조처 및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만여 건이 접수되는 등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허술한 현장 조사와 관리 감독 탓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
-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최선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