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지원…‘서울 청년 월세’ 접수

입력 2020.06.09 (12:54) 수정 2020.06.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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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애 1회에 한해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9세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이번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청년 등 모두 5천 명에게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청년은 이번 달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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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지원…‘서울 청년 월세’ 접수
    • 입력 2020-06-09 12:57:26
    • 수정2020-06-09 13:09:36
    뉴스 12
서울시는 생애 1회에 한해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9세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이번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청년 등 모두 5천 명에게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청년은 이번 달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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