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통한 오너 사익 추구 막는다…정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입력 2020.06.11 (07:30) 수정 2020.06.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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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장사 대주주나 총수 일가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는 등 사익을 챙기려고 하다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결국 모회사 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 이른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상장 자회사인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47억 원에 넘겨 받았습니다.

한 주당 행사 가격은 7천여 원,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거래로 SDS 지분을 8.8%까지 늘리는 등 재산상 큰 이익을 봤지만, 삼성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입었습니다.

자회사인 SDS가 입은 손해는 결국 모회사인 삼성그룹의 손해로 이어진 셈이었지만, 삼성그룹 주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자회사 경영진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른바 '다중대표소송제'인데,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게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함께 도입이 추진됩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개혁입법TF팀장 :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영권 흔들기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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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11 0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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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장사 대주주나 총수 일가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는 등 사익을 챙기려고 하다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결국 모회사 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 이른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상장 자회사인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47억 원에 넘겨 받았습니다.

한 주당 행사 가격은 7천여 원,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거래로 SDS 지분을 8.8%까지 늘리는 등 재산상 큰 이익을 봤지만, 삼성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입었습니다.

자회사인 SDS가 입은 손해는 결국 모회사인 삼성그룹의 손해로 이어진 셈이었지만, 삼성그룹 주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자회사 경영진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른바 '다중대표소송제'인데,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게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함께 도입이 추진됩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개혁입법TF팀장 :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영권 흔들기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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