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텐트에 알박기까지…얌체 캠핑족
입력 2020.06.11 (07:38)
수정 2020.06.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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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놓는 얌체족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텐트 알박기 실태를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의 한 해변.
평일 낮 시간인데도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즐비합니다.
텐트 안을 살펴보니 이불과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텐트에는 불판과 냄비 등 갖가지 캠핑용품들과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텐트 바로 옆에는 내다 버린 소주병과 주방 세제 그리고 아이스박스가 있는데요.
이 아이스박스 안을 살펴봤더니 각종 반찬 통과 야채, 물 등 먹을거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장기간 텐트를 쳐놓은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것입니다.
엄연한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행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정호/인근 상인 : "며칠 됐어. 내가 알기로는. 관광지 아닙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너무 한자리에 오래 쳐놓으면 안 되거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텐트 주변에 가재도구를 미리 갖다 놓기도 하고, 텐트를 모래주머니나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기도 합니다.
[장현민 /울산 중구 반구동 : "(텐트가) 쳐져 있는 데가 좋은 자리이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만 쓸려고 하고, 오래되면 보기도 흉물스러워지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권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하라고 안내문도 붙이고..."]
얌체 캠핑족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놓는 얌체족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텐트 알박기 실태를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의 한 해변.
평일 낮 시간인데도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즐비합니다.
텐트 안을 살펴보니 이불과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텐트에는 불판과 냄비 등 갖가지 캠핑용품들과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텐트 바로 옆에는 내다 버린 소주병과 주방 세제 그리고 아이스박스가 있는데요.
이 아이스박스 안을 살펴봤더니 각종 반찬 통과 야채, 물 등 먹을거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장기간 텐트를 쳐놓은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것입니다.
엄연한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행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정호/인근 상인 : "며칠 됐어. 내가 알기로는. 관광지 아닙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너무 한자리에 오래 쳐놓으면 안 되거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텐트 주변에 가재도구를 미리 갖다 놓기도 하고, 텐트를 모래주머니나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기도 합니다.
[장현민 /울산 중구 반구동 : "(텐트가) 쳐져 있는 데가 좋은 자리이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만 쓸려고 하고, 오래되면 보기도 흉물스러워지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권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하라고 안내문도 붙이고..."]
얌체 캠핑족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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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놓는 얌체족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텐트 알박기 실태를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의 한 해변.
평일 낮 시간인데도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즐비합니다.
텐트 안을 살펴보니 이불과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텐트에는 불판과 냄비 등 갖가지 캠핑용품들과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텐트 바로 옆에는 내다 버린 소주병과 주방 세제 그리고 아이스박스가 있는데요.
이 아이스박스 안을 살펴봤더니 각종 반찬 통과 야채, 물 등 먹을거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장기간 텐트를 쳐놓은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것입니다.
엄연한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행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정호/인근 상인 : "며칠 됐어. 내가 알기로는. 관광지 아닙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너무 한자리에 오래 쳐놓으면 안 되거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텐트 주변에 가재도구를 미리 갖다 놓기도 하고, 텐트를 모래주머니나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기도 합니다.
[장현민 /울산 중구 반구동 : "(텐트가) 쳐져 있는 데가 좋은 자리이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만 쓸려고 하고, 오래되면 보기도 흉물스러워지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권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하라고 안내문도 붙이고..."]
얌체 캠핑족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놓는 얌체족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텐트 알박기 실태를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의 한 해변.
평일 낮 시간인데도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즐비합니다.
텐트 안을 살펴보니 이불과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텐트에는 불판과 냄비 등 갖가지 캠핑용품들과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텐트 바로 옆에는 내다 버린 소주병과 주방 세제 그리고 아이스박스가 있는데요.
이 아이스박스 안을 살펴봤더니 각종 반찬 통과 야채, 물 등 먹을거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장기간 텐트를 쳐놓은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것입니다.
엄연한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행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정호/인근 상인 : "며칠 됐어. 내가 알기로는. 관광지 아닙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너무 한자리에 오래 쳐놓으면 안 되거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텐트 주변에 가재도구를 미리 갖다 놓기도 하고, 텐트를 모래주머니나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기도 합니다.
[장현민 /울산 중구 반구동 : "(텐트가) 쳐져 있는 데가 좋은 자리이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만 쓸려고 하고, 오래되면 보기도 흉물스러워지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권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하라고 안내문도 붙이고..."]
얌체 캠핑족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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