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제재 착수
입력 2020.06.11 (08:12)
수정 2020.06.11 (0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적 물품 반출에 해당하고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법이 정한 반출 승인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동시에 해당 탈북단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활동이 공익에 침해되거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 대비 상황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역시 민통선 지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행사에 대한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정부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적 물품 반출에 해당하고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법이 정한 반출 승인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동시에 해당 탈북단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활동이 공익에 침해되거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 대비 상황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역시 민통선 지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행사에 대한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제재 착수
-
- 입력 2020-06-11 08:16:45
- 수정2020-06-11 08:56:21
[앵커]
정부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적 물품 반출에 해당하고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법이 정한 반출 승인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동시에 해당 탈북단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활동이 공익에 침해되거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 대비 상황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역시 민통선 지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행사에 대한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정부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적 물품 반출에 해당하고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법이 정한 반출 승인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동시에 해당 탈북단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활동이 공익에 침해되거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 대비 상황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 역시 민통선 지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행사에 대한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
-
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이효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