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농어촌공사가 밀어주고, 구청이 당겨주고…‘반 값’ 매각 이유는?

입력 2020.06.11 (19:26) 수정 2020.06.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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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KBS는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세운 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해당 법인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문제의 산지유통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농업용 저수지 수완제가 있던 곳인데요. 

저수지를 메워서 산지유통센터와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는 골프연습장도 들어서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저수지를 메워서 골프연습장을 짓도록 내준 겁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운영업체는 농업법인 계열삽니다.

한 농업법인을 둘러싼 문제점을 추적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농업법인의 계열사가 골프연습장 부지를 어떻게 사들이고, 사들인 땅 값은 적정했는지, 또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농업용 저수지 수완제를 매립한 땅에 들어선 골프연습장입니다. 

저수지 부지 5천7백㎡가 포함됐는데 당시 농어촌공사가 소유했던 땅의 44%를 차지합니다.  

농어촌공사는 2008년 이 땅을 한두레농산 대표가 운영하는 레포츠회사에 넘겼습니다.  

당시 매매 가격은 3.3㎡에 53만 원. 

인접 토지가 당시 백만원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 특혜 의혹이 일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시세의 절반 값에 땅을 넘기면서 농어촌공사가 6억 2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우리는 보상 평가로 했고. 수완 택지 개발하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감사원에서는 2년 후 시점 시가 감정이고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감사원은 당시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전 농어촌공사 본사 담당자/음성변조 : "(그 당시 팀장님께서 편의를 많이 봐주 셔서 이게 통과되었다는...) 지금 오래되서 기억을 못하겠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수지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한 광주 광산구청은 뭘 했을까.  

저수지를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 용지의 80%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당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용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광산구가 나서서 저수지를 골프연습장으로 바꾸는데 동의해달라며 농어촌공사에게 동의서까지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인허가 절차의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돼 당시 광주시 담당 과장과 광산구청 직원들이 징계 조치됐습니다.  

[정석원/광주 광산구 감사관 : "광주시 직원은 중징계, 광산구청 직원 세분은 경징계로 해서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청(직원들)은 견책 처분을 받았구요. 광주시 직원 분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헐값 매각까지.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문제의 골프연습장 부지는 그 사이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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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농어촌공사가 밀어주고, 구청이 당겨주고…‘반 값’ 매각 이유는?
    • 입력 2020-06-11 19:26:27
    • 수정2020-06-11 19:33:48
    뉴스7(광주)
[기자] KBS는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세운 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해당 법인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문제의 산지유통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농업용 저수지 수완제가 있던 곳인데요.  저수지를 메워서 산지유통센터와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는 골프연습장도 들어서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저수지를 메워서 골프연습장을 짓도록 내준 겁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운영업체는 농업법인 계열삽니다. 한 농업법인을 둘러싼 문제점을 추적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농업법인의 계열사가 골프연습장 부지를 어떻게 사들이고, 사들인 땅 값은 적정했는지, 또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농업용 저수지 수완제를 매립한 땅에 들어선 골프연습장입니다.  저수지 부지 5천7백㎡가 포함됐는데 당시 농어촌공사가 소유했던 땅의 44%를 차지합니다.   농어촌공사는 2008년 이 땅을 한두레농산 대표가 운영하는 레포츠회사에 넘겼습니다.   당시 매매 가격은 3.3㎡에 53만 원.  인접 토지가 당시 백만원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 특혜 의혹이 일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시세의 절반 값에 땅을 넘기면서 농어촌공사가 6억 2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우리는 보상 평가로 했고. 수완 택지 개발하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감사원에서는 2년 후 시점 시가 감정이고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감사원은 당시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전 농어촌공사 본사 담당자/음성변조 : "(그 당시 팀장님께서 편의를 많이 봐주 셔서 이게 통과되었다는...) 지금 오래되서 기억을 못하겠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수지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한 광주 광산구청은 뭘 했을까.   저수지를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 용지의 80%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당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용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광산구가 나서서 저수지를 골프연습장으로 바꾸는데 동의해달라며 농어촌공사에게 동의서까지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인허가 절차의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돼 당시 광주시 담당 과장과 광산구청 직원들이 징계 조치됐습니다.   [정석원/광주 광산구 감사관 : "광주시 직원은 중징계, 광산구청 직원 세분은 경징계로 해서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청(직원들)은 견책 처분을 받았구요. 광주시 직원 분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헐값 매각까지.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문제의 골프연습장 부지는 그 사이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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