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엔 용균이가 없어”…어머니, 다시 국회로

입력 2020.06.11 (21:35) 수정 2020.06.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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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는 자리엔 산재 사망사고 피해자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도 함께했습니다.

이미 '김용균 법'이 마련돼 있는데 왜 김용균 씨 어머니와 노동계는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지, '김용균 법'엔 어떤 한계가 있는건지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로 왔던 김미숙 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저희 아들 용균이가 사고를 당한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용균이 동료들의 처우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법'이 통과됐는데도 김 씨가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통과되고 이제 태안으로 갔는데 거기서 용균이 동료들이 다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용균이 법에는 용균이가 안 들어가 있다'고, 용균이 동료들을 살릴 수 없는 법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죠."]

대표적으로 김용균 법엔 사내 하청을 맡길 수 없도록 한 업무에 사망 전 김용균 씨가 맡았던 업무는 빠져있습니다.

김용균 사건에서 촉발된 법 개정 논의가 본래 취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부족했던 법안 심사가 꼽힙니다.

2018년 12월 11일 김용균 씨 사망 직후 여론이 들끓자 국회도 부랴부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법안이 한 달 전에 접수됐고, 비슷한 취지의 의원 법안도 한참 전에 제출됐지만 뒤늦게 법안 검토를 시작한 겁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방대해 논의에만 며칠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12월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합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왜 정부가 미리 와서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고, 차관은 사과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논의 시작 8일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상대를 설득해 해법을 찾기보다 합의만 서둘렀고, 결국 절충안에 머물렀습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가 다시 국회를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기업도 안전을 책임지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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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법’엔 용균이가 없어”…어머니, 다시 국회로
    • 입력 2020-06-11 21:37:47
    • 수정2020-06-11 2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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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는 자리엔 산재 사망사고 피해자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도 함께했습니다.

이미 '김용균 법'이 마련돼 있는데 왜 김용균 씨 어머니와 노동계는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지, '김용균 법'엔 어떤 한계가 있는건지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로 왔던 김미숙 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저희 아들 용균이가 사고를 당한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용균이 동료들의 처우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법'이 통과됐는데도 김 씨가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통과되고 이제 태안으로 갔는데 거기서 용균이 동료들이 다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용균이 법에는 용균이가 안 들어가 있다'고, 용균이 동료들을 살릴 수 없는 법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죠."]

대표적으로 김용균 법엔 사내 하청을 맡길 수 없도록 한 업무에 사망 전 김용균 씨가 맡았던 업무는 빠져있습니다.

김용균 사건에서 촉발된 법 개정 논의가 본래 취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부족했던 법안 심사가 꼽힙니다.

2018년 12월 11일 김용균 씨 사망 직후 여론이 들끓자 국회도 부랴부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법안이 한 달 전에 접수됐고, 비슷한 취지의 의원 법안도 한참 전에 제출됐지만 뒤늦게 법안 검토를 시작한 겁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방대해 논의에만 며칠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12월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합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왜 정부가 미리 와서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고, 차관은 사과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논의 시작 8일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상대를 설득해 해법을 찾기보다 합의만 서둘렀고, 결국 절충안에 머물렀습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가 다시 국회를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기업도 안전을 책임지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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