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초등생 학대’ 계부, 혐의 일부 인정…경찰, 영장 신청

입력 2020.06.14 (21:23) 수정 2020.06.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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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잔혹한 학대 행위를 반복했던 30대 의붓아버지, 어제(13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13일)도, 오늘(14일)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정도가 심한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15일) 오전 열립니다.

최진석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로 연행돼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35살 의붓아버지.

조사 뒤 유치장으로 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

의붓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주요 학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심하게 학대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에 대해 오늘(14일) 상습 아동학대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5개월여동안 초등학생 딸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쇠사슬과 프라이팬 등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한편, 함께 아동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남의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뒤 행정입원 중에 있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조사는 2주 정도의 행정입원을 거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붓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5일) 오전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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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 초등생 학대’ 계부, 혐의 일부 인정…경찰, 영장 신청
    • 입력 2020-06-14 21:23:58
    • 수정2020-06-14 2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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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잔혹한 학대 행위를 반복했던 30대 의붓아버지, 어제(13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13일)도, 오늘(14일)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정도가 심한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15일) 오전 열립니다.

최진석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로 연행돼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35살 의붓아버지.

조사 뒤 유치장으로 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

의붓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주요 학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심하게 학대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에 대해 오늘(14일) 상습 아동학대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5개월여동안 초등학생 딸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쇠사슬과 프라이팬 등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한편, 함께 아동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남의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뒤 행정입원 중에 있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조사는 2주 정도의 행정입원을 거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붓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5일) 오전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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