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황제복무’ 병사 의혹 일부 혐의 확인…수사 전환

입력 2020.06.15 (19:27) 수정 2020.06.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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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대에서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부사관을 시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바 있는데요,

감찰에 나선 군 당국이 해당 병사가 일부 군 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정식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소속 모 부대에서 병사 한 명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국내 한 금융사 임원 아들인 이 병사의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이 붉거지자 공군은 감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외출증 발급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일부 혐의가 확인되면서 군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병사는 상병 계급인데도 부사관을 시켜 빨래와 음용수를 전달받고 혼자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난 11일부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왔습니다.

부대 측에 진단서도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영/중령/공군 서울공보팀장 : "지금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가 있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휴가의 경우는 규정에 의해 최대 10일입니다."]

공군은 휴가를 나간 뒤 14일 이내에 진단서를 내도록 돼 있고, 청원이 올라오기 전 휴가가 먼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지만 관련성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도 지휘관 화상 회의를 소집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세상이라며, 법과 절차를 어겼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은 해당 병사가 휴가를 나가 있어도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와 별개로 본부 차원의 감찰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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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황제복무’ 병사 의혹 일부 혐의 확인…수사 전환
    • 입력 2020-06-15 19:29:34
    • 수정2020-06-15 1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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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대에서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부사관을 시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바 있는데요,

감찰에 나선 군 당국이 해당 병사가 일부 군 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정식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소속 모 부대에서 병사 한 명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국내 한 금융사 임원 아들인 이 병사의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이 붉거지자 공군은 감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외출증 발급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일부 혐의가 확인되면서 군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병사는 상병 계급인데도 부사관을 시켜 빨래와 음용수를 전달받고 혼자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난 11일부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왔습니다.

부대 측에 진단서도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영/중령/공군 서울공보팀장 : "지금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가 있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휴가의 경우는 규정에 의해 최대 10일입니다."]

공군은 휴가를 나간 뒤 14일 이내에 진단서를 내도록 돼 있고, 청원이 올라오기 전 휴가가 먼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지만 관련성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도 지휘관 화상 회의를 소집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세상이라며, 법과 절차를 어겼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은 해당 병사가 휴가를 나가 있어도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와 별개로 본부 차원의 감찰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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